[변호사에게 듣는다]#34 여성은 강제추행의 가해자가 되지 않는다?
[변호사에게 듣는다]#34 여성은 강제추행의 가해자가 되지 않는다?
  • 박재현
  • 승인 2019.07.22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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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보통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성이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실제로도 강제추행 사건은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가해자인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함으로써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추행의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추행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단지 사람에 대한 추행이 있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여성이 추행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이 추행의 가해자가 돼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성 부하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개인 신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처럼 여성이 가해자인 성추행 사건도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발생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도 가해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관계없이 달라지지 않는다. 즉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가해자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추행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고, 만약 남성이 여성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 밖에 꺼내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들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 가해 여성을 강제추행 등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성이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성범죄 가해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 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여성들 또한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성 가해자라고 해도 혼자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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