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32 관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미성년자 강제추행
[변호사에게 듣는다]#32 관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미성년자 강제추행
  • 박재현
  • 승인 2019.07.08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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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최근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들 그룹의 멤버 한 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아 화제가 됐다.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강제추행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그 비난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범죄 발생 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 역시 나이, 지위, 지역 등을 막론하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 역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20대 남성과 심리치료를 핑계 삼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한의사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추행한 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그 처벌 수위는 성범죄 중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만약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라도 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라고 하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뒤 추행을 하는 경우를 생각하기 쉽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즉 기습추행의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원도 추행에 대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도 일반적인 추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돼 경제활동조차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추행의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조사에 임하게 된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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