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38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변호사에게 듣는다]#38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 박재현
  • 승인 2019.08.19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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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성추행’으로 많이 알려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형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이 아닌 팔과 다리 등 비교적 불법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으며, 불법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기소유예 처분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여성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상대방에게 강제로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신체부위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다르기 때문에, 추행을 당한 신체부위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될 수는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선행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그 자체가 추행이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사안이 더욱 많이 문제가 되곤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가해진 이후 추행이 이뤄진 경우보다 죄질이 가볍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과거보다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고 있고, 이에 따라 초범이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뜻밖에 기소돼 예상치 못한 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돼 엄청난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게 되고, 혼자만의 잘못된 판단으로 섣불리 기소유예 처분을 구한다면 오히려 검사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줘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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