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37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였다는 주장은 이제 통하지 않아
[변호사에게 듣는다]#37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였다는 주장은 이제 통하지 않아
  • 박재현
  • 승인 2019.08.12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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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일명 ‘윤창호 법’이 최근 시행됐다. ‘윤창호 법’은 군 복무 중이던 윤창호 상병이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을 말하는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윤창호 법’에 따르면 술을 한 잔만 마신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3%~0.05%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이 경우 훈방되는 등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음주측정을 하는 시기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처벌하기 위해 현재 ‘위드마크’ 공식이 사용되고 있어 음주운전 사건에서 불합리하게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법원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처벌 기준에 도달했지만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던 사례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A씨가 위드마크 공식을 근거로 음주운전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사안에서 “음주운전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였다고 하더라도 제반 상황에 따라 운전 시점에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죄의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결은 위드마크 공식을 기계적으로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이제는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과거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에 대해 선처해 주는 사례도 많았으나, 이제는 음주운전이 살인행위와 비슷하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여겨지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입법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가벼운 형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라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고 스스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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