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29 2차 피해 유발하는 몰래 카메라 범죄
[변호사에게 듣는다]#29 2차 피해 유발하는 몰래 카메라 범죄
  • 박재현
  • 승인 2019.06.17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날이 더워짐에 따라 몰래 카메라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몰래 카메라 범죄의 심각성은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되고, 그 피해가 점점 확장된다는 점에 있다. 특히 촬영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기라도 한다면,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촬영하게 된다고 한다. 공용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A씨는 “몰래 카메라를 찍고 싶다는 충동을 참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붙잡힌 게 다행이다”라고 하며 몰래 카메라 촬영의 중독성을 말해주기도 했다.

몰래 카메라 범죄는 과거에는 화장실이나 숙박업소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고 촬영하는 방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의 발달로 일상생활 속에서 몰래 촬영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몰래 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해도 동일하게 처벌되는데, 주의할 것은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일부 사람들은 옷을 입은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옷을 입어 노출이 전혀 없는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하거나,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최근까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거나 촬영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고, 간혹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등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고,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고 앞으로는 형이 중하게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