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28 성범죄와 취업제한
[변호사에게 듣는다]#28 성범죄와 취업제한
  • 박재현
  • 승인 2019.06.10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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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및 성매매 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게 된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의 제도와 함께 2006. 6. 30. 도입되었다. 그러나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함으로써 여전히 아동·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출한 의사가 최근까지 지방의 한 공공병원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병원 측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제주에서도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아동복지센터에서 버젓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취업이나 노무제공을 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따로 없다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됐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허술함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복지시설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는 등 정부는 취업제한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실행할 의지를 보였다. 국회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안학교, 청소년 단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옴에 따라 모 방송에서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는데, 이로 인해 ‘성범죄자 알림e’ 서버가 폭주되기도 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만약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도 뒤따르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하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처벌도 처벌이지만, 향후 계속되는 중한 보안처분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면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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