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코그램, 바디프랜드에 법적대응 검토...'진흙탕'에 빠진 '정수기 시장'
피코그램, 바디프랜드에 법적대응 검토...'진흙탕'에 빠진 '정수기 시장'
  • 박재붕 기자
  • 승인 2017.01.19 16: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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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상도의 아니다" vs 교원 "법적인 문제없다"
<사진 좌> 교원의 '웰스 미니S' 정수기, <사진 우> 바디프랜드 'W정수기'

[리더스뉴스/독서신문 박재붕 기자] 최근 바디프랜드 ‘W정수기’와 교원그룹 ‘웰스 미니S 정수기’간의 특허 및 디자인권 분쟁으로 ‘깨끗한 물’ 정수기 사업이 오히려 진흙탕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제품 제조사인 중소기업 피코그램도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코그램 관계자는 지난 1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지난해에도 바디프랜드와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피코그램)도 바디프랜드 행태에 대한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바디프랜드(대표 박상현) 임직원 200여 명은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교원그룹 사옥 앞에서 “우리(바디프랜드)가 협력사 피코그램과 공동 개발한 원터치 필터 교체시스템 등을 교원그룹은 무단으로 베껴쓰고 있다”며 “교원그룹은 중소기업 시장침탈을 중단하라”며 약 2시간 동안 물리적인 집회를 가졌다.

이날 바디프랜드는 “교원그룹의 중소기업 시장침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장평순 회장이 시장침탈 중단 선언을 할 때까지 규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교원 장평순 회장을 직접 겨냥했다.  

이번 사건의 내막을 제대로 모르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기업 교원그룹이 중소기업인 바디프랜드의 정수기 특허기술을 침해해 시장을 약탈하려는구나!’라고 생각할 소지가 높았다.

그러나, 교원측은 “바디프랜드의 주장이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측이며, 무리한 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일 바디프랜드 임직원들이 서울 중구 을지로 교원그룹 사옥 앞에서 집회하는 모습.<사진출처 = 한경비즈니스>

앞서,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4년6월 피코그램과 협력사 계약을 새로 맺어 ‘자가 필터 교체형 직수 정수기’를 개발, ‘W정수기’라는 명칭으로 정수기 시장에 진출했다.

독점판매 계약기간은 2년이고, 계약 정수기의 특징인 잔압배수 및 출수차단에 대한 특허권은 양사가 공동 소유키로 했다.

또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바디프랜드가 소유하되, 디자인권 등록시점에 별도의 계약으로 피코그램에도 통상실시권을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바디프랜드는 2015년5월 디자인권을 등록하고도, 별도 계약으로 통상실시권은 부여하지 않아 계약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통상실시권과 무관하게 피코그램은 이마트(2015.11), 롯데기공(2016.6), 현대홈쇼핑(2016.8) 등에 해당 제품을 납품하려고 했으나, 바디프랜드는 이들 대형마트에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한편 교원그룹은 바디프랜드의 항의집회에 대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시말해, 교원측은 바디프랜드보다 더 먼저 피코그램과 협력사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고, 지난해 피코그램과 정식으로  ‘자가 필터 교체형 직수 정수기' 방식의 정수기 납품 계약을 맺고 올초 신제품인 ‘웰스 미니S 정수기’를 출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바디프랜드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허 및 디자인권 침해 주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민사 50부)에서 내린 판결에서 이미 말이 안되는 주장으로 입증됐다”면서 “오히려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하는 쪽은 피코그램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바디프랜드"라고 반박했다.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이미 승소한 적이 있는 협력사 피코그램도 이번 사태와 관련, 바디프랜드측에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바디프랜드와 교원그룹, 그리고 제조사안 피코그램간의 진흙탕 싸움은 법정에서 최종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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