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씨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공씨와 이혼할 때 ‘결혼생활 중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실명으로 허위의 사실을 발표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 한 건당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혼 합의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공씨가 스스로 말했듯 이 소설은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해 자신의 가족사를 쓴 것이기 때문에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소설 속 남편이 나로 인식될 것이 뻔하며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즐거운 나의 집'은 세 번 결혼ㆍ세 번 이혼해 성(姓)이 다른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공씨가 가정폭력과 사회편견 등 가족사를 담기로 한 소설이다. 법원은 이씨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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