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15 늘어나는 지하철 몰카범죄, 대응방안 역시 강화된다
[변호사에게 듣는다]#15 늘어나는 지하철 몰카범죄, 대응방안 역시 강화된다
  • 박재현
  • 승인 2019.03.11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최근 지하철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여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지하철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누구나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몰카’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을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최근 지하철 몰카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다.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8. 12. 18. 개정을 통해 벌금형의 상한을 3,000만 원으로 하였다. 

또한,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 경우, 사적 영역을 침입해 촬영한 경우, 보복‧협박을 목적으로 한 경우, 상습적인 경우 등에 해당될 때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최근 인천지검은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3차례 휴대폰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였고, 수원지검은 지하철역에서 14차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B씨를 구속 기소하였다. 이처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몰카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는 2017년 4분기 37명에서 2018년 같은 기간 78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상반기까지 지하철, 공항, 터미널 등 개별시설에 몰카 탐지장비를 구비하고, 1일 1회 점검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철, 철도 등의 시설은 화장실, 수유실 등을 정기적, 수시적인 점검과 단속을 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만약 이와 같은 점검과 단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과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엄중한 처벌과 단속도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지만, 경찰은 불법촬영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몰카범죄를 모두 단속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KT와 협력하여, 경찰청의 과거 디지털 성범죄 데이터와 KT의 통신 유동인구 및 공공 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몰카 범죄는 CCTV나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대부분 현장에서 적발되며,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몰카 범죄에 대한 구속수사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몰카범죄가 문제되는 경우, 피의자 혼자 대응하는 것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