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13 미성년자성매매로 점철된 채팅어플 오용, 엄중 처벌된다
[변호사에게 듣는다]#13 미성년자성매매로 점철된 채팅어플 오용, 엄중 처벌된다
  • 박재현
  • 승인 2019.02.25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최근 친구를 만들고 연인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채팅어플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채팅어플은 성매매를 위한 연락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채팅어플은 개인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청소년들은 이러한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손쉽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가 업소나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대부분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성가족부가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채팅어플이 37.4%, 랜덤채팅어플이 23.4%, 채팅사이트가 14%로 온라인 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전체의 75%정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채팅어플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실상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성범죄의 온상이 된 채팅어플을 제재하면 청소년 성매매가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 여성단체는 모 채팅어플 운영자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채팅어플의 운영자가 직접 성매매 장소를 소개해주는 것이 아니라 채팅어플 안에서 개인 간의 대화를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채팅어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미성년자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가 24시간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대화를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제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제재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채팅어플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선 관련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 즉, 채팅어플에 가입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가입을 위한 연령을 제한하거나 성인인증을 하도록 하는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채팅어플이 직접적으로 성매매 장소를 소개하고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하기 위한 연락수단으로써 이용됨으로써 미성년자 성매매를 매개하고 있기 때문에 채팅어플 내에서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방치하는 경우 관련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하여 처벌 수위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에 준하여 높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백한 범죄이고, 이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성매매가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가 아닌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법원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 호기심에라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련 법규의 정비와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바탕이 되어야 채팅어플을 통해 이루어지는 청소년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