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석면해체 공사를 한 초·중·고등학교 일부에 아직 석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6일 “겨울방학 중에 석면해체 공사를 한 1240개 학교 중 임의로 201개교를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5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석면 잔재물이 있는 53개교 중 43개교는 교육부가, 나머지 10개교는 시민단체가 확인했다.
석면해체 공사를 진행한 1,240개 학교 중 임의로 201개교를 선정했는데도 53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만큼 나머지 1,039개교도 안심할 수 없다.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및 석면조사기관 등이 참여하여 석면 잔재물을 확인 후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조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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