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가 검찰이 동서문화사에서 출간한 역사소설 『대망』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17일 검찰은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의 베스트셀러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고단샤 간)』 국내 번역본을 둘러싸고 12년간 이어진 논란에 대해 정식 저작권 계약을 맺고 번역판을 낸 솔출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와 동시에 원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앞부분을 번역해 『대망』을 출간한 동서문화사(현 동서문화동판) 대표 고모(7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발효에 따라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고씨는 1975년판 『대망』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하지 않은 상태로만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고씨는 원저작권자나 한국어판 발행권자의 허락 없이 1975년판 대망을 수정해 2005년부터 무단 판매했고, 이에 정식 계약을 맺은 한국어판 발행권자 솔출판사가 지난해 동서문화사를 검찰에 고발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출협은 “출판사의 해적판 판매는 출판사 간 분쟁을 넘어 출판강국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이번 검찰 기소가 출판계에 극히 일부 남아 있는 해적출판을 완전히 청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제의 출판사는 법질서와 출판 윤리에 맞게 솔출판사 등 동료 출판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야 하고, 서점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출판사의 서적은 눈앞의 영업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법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해, 판매를 자제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자정 능력을 보여줬어야 한다”며 관련 업계의 자성을 요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출협은 출판계 상생의 법질서가 지켜지고 불법출판물이 생산되지 않는 건강한 출판계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이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