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 학력 취득 쉬워진다
학업중단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 학력 취득 쉬워진다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1.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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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시 학력 인정…6곳 1년 간 시범 운영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현행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 학업를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학생들이나 부득이 한 사정으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 학교 밖에서 다양한 학습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남 ·제주 등 6개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1년 시범적으로 추진하되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의무교육 단계에서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은 매년 약 1만명(해외출국 제외)에 달한다.학교 밖 학생들의 50.4%(2014년 기준) 이상 학업을 지속하기 원하는 등 학교로 복귀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학업중단 학생 특성 상 학교 복귀가 어려웠고,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가 검정고시 밖에 없는 등 방법이 제한적이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이전에 공부했던 경험을 인정받으면서 졸업에 필요한 나머지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학력 취득을 지원해 학생들의 사회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올 한해 학습지원 사업 시범추진하는 시·도교육청은 '학력연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해야 하며, 지역 기관이 운영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과정을 위탁프로그램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 방송중학교나 사이버 학습 콘텐츠를 활용해 과목 단위로 학업 이수도 가능하다.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인터넷으로 강좌를 이수하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다양한 학습을 통해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생들은 초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학업중단 학생이 경제적 부담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와 교사 등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공유를 통해 진로 상담, 건강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직업 훈련을 통한 취업 지원도 유기적으로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현장을 계기로 학업중단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원하는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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