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휴대품을 분실했다면?
해외여행 중 휴대품을 분실했다면?
  • 독서신문
  • 승인 2012.08.0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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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의 '리조트나라'] <10>
 
 
최근 몇년 사이 해외 관광객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코너에서는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을 소개한다. 
 
먼저 해외여행이 처음인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기 마련이다. 만일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가 소매치기를 당하면 보상을 받거나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행자 수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중요한 소지품은 호텔 내 개인금고나 몸(속옷, 조끼 안주머니)에 소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행자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어떤 여행이든 여행자 보험 가입은 필수다. 그렇다면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상해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병원에서 진단서나 치료비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하고,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한 경우에도 영수증을 구비해서 청구해야 한다.
 
둘째, 휴대폰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도난사고 발생 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고 공항에서 수하물 도난시엔 공항 안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 호텔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호텔 프론트에 신고해 확인증을 받아야 하며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목격자를 확보하여 6하 원칙에 따라 목격자 진술을 받아두고, 도난품 명세서 등(물품 구입시 영수증 첨부)을 작성한다.
 
셋째, 배상책임 발생시는 대인의 경우 제3자의 신체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병원치료비 영수증을 챙기고 대물의 경우에는 제3자의 재물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손상물 견적서를 구비해야 한다.
 
만일 본인 개인 과실로 인한 분실은 보험처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여행시 소지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현금이나 상품권, 보석, 유가증권 등 역시 보험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니 귀중품은 한국에 두고 떠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가지고 가야 할 경우에는 본인 외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맡기지 말고 호텔 금고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외에도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한다 하더라도 공항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여권문제와 영문스펠링 오류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해당국가의 도착시점에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며칠 정도가 부족한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고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현재 온라인 업계 2위 허니문 전문 여행사 '리조트나라(http://www.resortnara.com)'에서는 예비부부들의 알뜰하고 실속 있는 결혼준비를 돕기 위해 올 가을 베스트 신혼여행지 롬복, 팔라우, 푸켓, 하와이 허니문 패키지를 10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고 있다.
 
<글 : 정혜진 리조트나라(www.resortnara.com)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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