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한국교육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 동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K-pop 등 한류 확산, 한국교육성과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전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교육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원과 문화원이 각각 설치·운영됨으로써 상호연계가 부족해 한국어 교육과 문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과 외교부 직제 개정을 통해 교육원과 문화원을 통합하면, 양 기관의 사업을 연계·협력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를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원과 문화원이 통합되면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교육원 기능은 문화원 설치 근거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명시, 재외동포 교육지원 등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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