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문계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 대상 특별전형 신설
빠르면 2010학년도부터 전문계고 졸업후 3년이상 산업체에 재직하면 정원외 특별전형으로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경로가 신설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2일 전문계고졸 재직자 정원외 특별전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 한 후, 필요할 때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전문계고를 졸업한 직장인을 위한 별도반 등을
개설해 산업체와 직장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선발 방식과 수업방식도 성인재직자의 특성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영됨으로써, 기존에
학령기 학생을 중심으로 하던 대학교육이 성인학생의 재교육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성공적인 마이스터(master)로 성장하는 경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재직자 전형을 실시하도록 유인하고, 전문계고의 취업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계고졸 재직자(산업체 3년이상 재직자 대상)를 선발하는 경우에 정원 외 기회균등전형 모집을 11%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전문계고 졸업생 전형의 모집상한을 5%에서 3%로 축소, 기존 기회균등전형(농․어촌학생, 전문계고졸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모집상한을 9%에서 7%로 축소한다.
신설되는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은 2010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되어 금년 12월 경 지원이 가능하나, 기존 전문계고 졸업생 전형 및 기회균등전형 모집 상한 축소 시행시기는 현재 재학생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하여 현재 중3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3학년도 대학입시 전형부터 적용된다.
한편, 관계자는 “법령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2010학년도부터 동 전형이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에도 학생들이 산업체 취업 후 필요시 대학에 진학하는 풍토 조성과 대학의 계속교육 기능 활성화 유인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인해 기자> toward2030@readernews.com
저작권자 © 독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