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왕자』, 다시 독자 곁으로 왔다
『어린왕자』, 다시 독자 곁으로 왔다
  • 독서신문
  • 승인 2009.02.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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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어린왕자 제호·삽화, 상표권 대상 아니다"
 
▲     © 독서신문
지난해 판매가 중단됐던 『어린왕자』가 다시 독자곁으로 돌아온다. 특허심판원이 소설『어린왕자』의 저작권과 상표권 분쟁에서 출판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어린왕자』의 상표권 분쟁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됐다. 생텍쥐페리의 유족재단과 생텍쥐베리의 유족재단인 socex(소젝스)와 『어린왕자』의 삽화 등 4종에 대한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한 컨설팅 회사가 지난해 1월 『어린왕자』를 발행하는 출판사들에게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중지와 도서폐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들은 『어린왕자』를 반품 조치했다.
 
이후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같은 해 4월 대형서점과 유통사에 공문을 발송해 ‘공식 이유나 법적 근거 없이 갑자기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진열대에서 빠져 물류창고에 보관중인 『어린왕자』를 빠른 시일내에 원상회복해 판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교보문고는 『어린왕자』가 적법하게 창작된 완전한 저작물임을 명백하게 확인해 줄 것을 출판문화협회에 요청했고 출판문화협회는 지난해 7월 『어린왕자』의 상표 등록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 제1부는 지난달 16일 『어린왕자』는 “상표 독점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등록상표 제622184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해 출판계의 손을 들어줬다. “(어린왕자의) 확인대상 표장 사용은 그 서적의 내용이 ‘생텍쥐페리’의 창작소설을 번역한 동화인 단행본 서적에 사용하는 것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며, 저작물 내용 그대로가 수록된 단행본의 제호만으로 사용되는 상표권의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열린 ‘출협, 한국출판연구소 공동주최 세미나’에서 황종환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변리사는 “『어린왕자』도서 제호는 이미 관용상표화 된 상태이고 상표권 등록․발생 시점인 2003년까지 수십 년간 상표관리조차 없었으므로 상표의 적격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으며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교수는 “『어린왕자』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지 오래일 뿐만 아니라 ‘상표’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 주장은 부당한 상표권 남용에 해당되어 등록 무효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출판문화협회측은 “이 사안은 저자 사후 50년이 경과한 작품에 대해서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출판 활동의 권리에 대한 위협”이라며 “지난 1957년 저작권법 제정 이후 50여년 동안 합법적이고 상식적으로 진행되어 온 우리 출판 산업과 문화에 대한 비문화적 태도”라며 꼬집었다.
 
<황정은 기자> chloe@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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