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영화상영 통합전산망에 관한 사항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영화서비스제공자를 정의하고, 온라인영화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영화상영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온라인영화상영 통합전산망에 영화의 관람자 수, 관람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송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문체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는 극장의 입장권 판매를 공식적으로 집계해 제공하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만으로는 IPTV, OTT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영화 유통 규모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시 부가시장을 포함한 정확한 영화 산업 규모 추산이 용이해질 것으로 유 의원은 내다봤다.
유 의원은 “영화산업의 통계적 왜곡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온라인플랫폼 영화상영 통계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화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며, 또한 관객들의 소비패턴을 파악하여 새로운 영화 기획 및 제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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