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28일「공공시설 내 식당에서의 채식 메뉴 선택사항 의무화 관련 포르투갈과 유럽연합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물은 지난 2020년 국내 채식 인구가 약 150만 명으로 2008년 약 15만 명에서 10배 이상 증가한데 따라 채식 식단 제공의 의무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도서관은 “2011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완전채식주의자’와 ‘채식주의자’에게 적합한 음식 정보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는 이행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면서 “유럽연합에서는 소비자들이 채식주의 관련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까다로운 비건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화장품, 세척제 등 비식품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르투갈은 2017년 3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식당의 채식 메뉴 선택사항 구비의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초·중등교육기관, 대학교, 교도소 등에 설치된 매점이나 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에 채식 메뉴가 선택사항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공공시설 내 식당 등에서 제공되는 채식 메뉴는 다양하고 균형 잡힌 영양분을 보장하는 건강한 음식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채식주의 식생활 정착을 위한 법제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포르투갈과 유럽연합의 채식주의에 관한 입법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