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18일 코로나19의 범세계적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대응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이슈와 논점」)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최근 국내의료진이 주관하는 코로나19 연구에 WHO 임상팀이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국제적 공동 대응이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는 발병 단일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기초한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물론 현재도 국제기구(세계보건기구)와 국제법(2005년 국제보건규칙)을 통해 세계적 전염병에 대한 확산 방지를 도모할 수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으면서 경제적 유인도 부족 ▲조기 대응을 위한 중간 단계 경보 부재가 문제로 지적된다.
정민정 입법조사관(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제법 규제의 한계점 개선 과제로 ▲세계보건기구 당사국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통고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 신설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백신 기술과 샘플 정보를 제공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모색 ▲세계보건기구 내에 감염병 위협에 직접 노출된 국가에 재정적·기술적 원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개도국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으로 국제법 의무 이행 역량 강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의 중간 단계 경보체계 마련을 위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 설치 등을 언급했다.
저작권자 © 독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