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국제적 대응 위한 개선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국제적 대응 위한 개선책 필요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03.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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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18일 코로나19의 범세계적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대응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이슈와 논점」)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최근 국내의료진이 주관하는 코로나19 연구에 WHO 임상팀이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국제적 공동 대응이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는 발병 단일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기초한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물론 현재도 국제기구(세계보건기구)와 국제법(2005년 국제보건규칙)을 통해 세계적 전염병에 대한 확산 방지를 도모할 수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으면서 경제적 유인도 부족 ▲조기 대응을 위한 중간 단계 경보 부재가 문제로 지적된다.

정민정 입법조사관(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제법 규제의 한계점 개선 과제로 ▲세계보건기구 당사국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통고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 신설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백신 기술과 샘플 정보를 제공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모색 ▲세계보건기구 내에 감염병 위협에 직접 노출된 국가에 재정적·기술적 원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개도국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으로 국제법 의무 이행 역량 강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의 중간 단계 경보체계 마련을 위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 설치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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