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19 대학 캠퍼스까지 강타한 몰카 범죄
[변호사에게 듣는다]#19 대학 캠퍼스까지 강타한 몰카 범죄
  • 박재현
  • 승인 2019.04.08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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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최근 A 대학교의 커뮤니티에는 교내에서 불법촬영 현장을 목격했다는 글이 게시되었는데, 해당 게시물에는 비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학생들의 댓글이 100여 개 이상 달릴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다른 B 대학교의 한 학생도 “단과대학 내에 치마 속을 촬영하는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공부하러 오는 학교에서 범죄 노출을 걱정해야 하다니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인하여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 캠퍼스까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 인식개선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은 축제 기간이나 MT 시즌에 한정되어 있어 계도 조치는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몰래카메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봄을 맞이하여 원피스나 치마를 입지 못하는 여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모 여대생은 “원피스나 치마를 입고 싶기는 하지만, 몰카에 대한 두려움이 무의식 중에 있어 트레이닝복처럼 편하고 노출이 없는 옷을 입는 동기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즉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촬영물 등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로 성립하며,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아 ‘몰래카메라 촬영’이 아니었던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면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두 경우 모두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저장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촬영이 개시된 이상 촬영물을 저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게 된다.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여자화장실 등에 들어간 경우에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도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음 적발되는 경우 전과가 없으면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는 기대가 많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정식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촬영 건수가 높은 등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더욱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문제가 되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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