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20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몰카 범죄
[변호사에게 듣는다]#20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몰카 범죄
  • 박재현
  • 승인 2019.04.15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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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최근 미국 워싱턴 주재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해군 장성 출신 무관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만약 유죄로 확정되면 최고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자국가대표 수영선수 탈의실과 모 대학교 화장실 몰카 사건으로 ‘몰래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몰래카메라 설치 및 불법촬영은 불법 유포, 유포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의 2차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몰카 범죄’는 2017년 기준으로 2013년과 비교하여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공중화장실에서 강제추행과 절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범죄가 1만 1178건 발생하였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기타 범죄가 4242건으로 나타났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 건수는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쓰기가 두렵다고 말할 정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실 몰카 뿌리뽑기에 앞장서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해지는 몰카를 적발해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보통 성범죄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 등에 들어가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실행하려고 했던 성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되어 가중처벌 받는 경우가 많다. 즉, 몰카를 촬영하기 위해 설치까지 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모두 성립하고,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이 되는 것이다.

몰카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엄연한 성범죄의 하나이므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져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될 수 있다. 최근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진 상황이어서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몰카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 혼자서 대처하기 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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