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18 2차 피해 발생시키는 음란물유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무겁다
[변호사에게 듣는다]#18 2차 피해 발생시키는 음란물유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무겁다
  • 박재현
  • 승인 2019.04.01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법정 최고형도 가능
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최근 유명 연예인 A씨의 클럽에서 일어난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동영상이 유포되어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연예인 B씨는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불법 촬영, 몰카 범죄가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불법 촬영물 영상’에 잘못된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유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전 고위 공무원의 성 접대 동영상이 재조명되면서 중‧장년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관련 동영상, 사진 등이 올라오기도 하고 있으며, 위 B씨의 동영상 역시 직장인들 사이에서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SNS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성관계 등의 동영상을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촬영한 동영상을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게 되면, 불법 촬영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나아가 촬영한 동영상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추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등에 올려달라고 부추기면 유포죄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다. 교사범의 경우에는 죄를 범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조범의 경우에는 죄를 범한 자보다는 형을 감경한다. 이처럼 불법 동영상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것 역시 범죄에 해당하고, 불법 촬영한 사람이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여 처벌받게 된다.

사이버 성폭력은 사회적 살인으로,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한번 인터넷 등에 유포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전부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 촬영, 유포 등으로 피해자는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반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가볍다면서 이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비동의 유포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증가한 만큼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고, 검찰에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으로 구속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죄질이 안 좋은 경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 촬영과 유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몰카 촬영이나 유포는 더 이상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