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경제 무시 유진기업에 중기부 제동
상생경제 무시 유진기업에 중기부 제동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8.03.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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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산업용재협회>

[독서신문 전진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유진기업의 산업용재·건자재·철물류 도소매업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유진기업에 산업용재 마트 개장을 3년 미루라고 권고하며 산업용재 시장 진출에 제동을 걸었다.

이뉴스투데이에 따르면 비대위가 제공한 자료에서 유진이 홈센터 금천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건축용 자재, 배관 자재, 페인트, 하드웨어, 애완용품 등 총 12개로 나뉜다. 그 중 애완용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인근 소매업체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다. 유진 측은 2만개가 넘는 제품 중 2%만 겹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대위측은 해당 제품군은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산업용재 매출의 90%를 차지한다고 반박했다. 이는 통계청이 2015년에 발표한 ‘경제 총 조사’에서 설정된 업체당 평균 연간 매출액인 1억8300만원 중 1억6470만원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홈센터 인근 소매업체가 5년 안에 전체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며 총 피해 금액은 6조625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한 총 5만1705명의 업계 종사자가 실직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앞서 유진측과 지역 소상공인간 논란이 격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간 협상이 결렬되자 중기부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유진기업 산업용재 시장 진출과 관련한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산업용재 마트인 '에이스 홈센터 금천점' 개장을 3년 미루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유진은 금천점 개점 이후 5년간 전국 20개 매장 오픈을 목표하고 있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사업개시 연기 결정은 1회에 한해 3년 더 연장될 수 있어 향후 최장 6년간 산업용재 마트 영업이 불가할 수도 있다.

사업조정안은 권고사항이지만 유진기업이 심의회 최종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1회 위반 시 5000만원, 2회 위반 시 1억 5000만 원 등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진기업이 이러한 중기부의 결정을 수용할지 아니면 역행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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