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상생경제 무시하는 유진기업
문재인 정부 상생경제 무시하는 유진기업
  • 곽준희 기자
  • 승인 2018.05.04 18: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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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중기부에 행정소송 제기
상생 대신 사업의지 드러낸 것

[독서신문 곽준희 기자] 유진기업이 에이스 홈센터 서울 금천점 개장을 3년 미루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 사항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 행정소송의 경우 1년 내에 1심이 나온다고 해도 항소와 상고를 거치게 된다면 기간은 최소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에이스 금천점을 오픈할 경우 발생할 산업용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우려해 개장 3년 연기를 권고한 것이나, 유진기업은 에이스 홈센터 개장 준비를 모두 끝마친 가운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상생경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소송 건에 대해 박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행정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일반적인 행정소송 절차와 비슷하게 변호사 위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산업용재협회 측은 이번 행정소송은 정부와 유진기업 간의 문제기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유진기업이 정부 권고안을 무시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수헌 한국산업용재협회 사무총장은 "유진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과하다고 생각해 제기한 것이겠으나, 사업조정심의회가 20여 명의 심의위원을 갖춰서 객관적으로 심의를 한 것이고, 그 절차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이른바 대기업이라는 곳이 이에 반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용재협회 회원사 모두는 이번 판결이 지금과 다를 경우 모든 것을 불사하며, 모든 것을 내던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진기업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본지 기자의 질문에 "서면으로 전달하면 응답하겠다"며 수일째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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