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유튜브, 야동이 좌르륵... 성인인증도 필요 없는 무법지대
초등학생 유튜브, 야동이 좌르륵... 성인인증도 필요 없는 무법지대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04.12 17:5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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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과거 아이 울음 멈추는데 “우는 아이는 호랑이가 잡아먹지”라는 엄포가 효과를 발휘했다면 오늘날 우는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 특효약이다. 어르고 달래도 꿈쩍 않는 아이도 스마트폰 앞에서는 고집을 꺾기 때문이다. 아이 다루는데 요긴한 스마트폰 동영상. 편리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유해 콘텐츠에 아이들이 쉽게 노출되는 문제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명근(40·가명 )씨는 최근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스마트폰으로 스포츠 동영상을 시청하다 민망한 일을 겪었다. 트위터로 스포츠 동영상을 즐기던 중 음란사진과 동영상이 표시됐기 때문이다. 키보드 자판을 잘못 눌러 특정 초성을 입력했을 뿐인데, 갑작스레 펼쳐진 음란콘텐츠 목록에 김씨는 어이없고 민망한 헛웃음을 터트렸다.

전업주부 김민정(43·가명 )씨도 얼마 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집안일을 하는 동안 잠시 쥐어준 스마트폰으로 아이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음란동영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영상을 검색하다 우연히 발견했다”는 아이의 해명에 김씨가 직접 찾아보니 음란동영상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뿐더러 클릭했다 하면 뒤이어 추천 야동이 줄줄이 튀어나와 김씨를 당혹하게 만들었다.

사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해외 동영상 플랫폼과 SNS에서 이뤄지는 음란물 유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별한 제재 없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음란물에 그간 숱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해당 업체들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성매매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음란물 게재 심의와 시정요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튜브의 경우 지난해 받은 음란물 시정요구는 265건으로, 2017년 18건에 비해 1년 새 열 배 이상 증가했다. 트위터 역시 음란물 게재 또는 성매매 알선 등의 불법 정보 유통으로 지난해 총 8,671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는 2017년 1,771건보다 다섯 배 증가한 수치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음란물 유통도 심각한 수준이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지난해 심의 61건, 시정요구 21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섯 배 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 페이스북의 경우 심의와 시정요구가 각각 49건, 18건으로 2017년에 비해 심의 건수가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음란물을 유해매체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볍게 여기기 어려운 수치다.

그렇다면 이들 업체들은 왜 음란물 제재에 소극적인 것일까? 일각에서는 이용자 확보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다. 자극적인 음란물이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이들이 앱 이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음란물의 온상으로 불렸던 동영상 플랫폼 텀블러의 경우 지난해 12월 노골적인 성적 내용과 누드를 포함한 성인물 공유를 전면 금지하면서 해당 월(12월 ) 트래픽이 5억2,100만건에서 3억7,000만건으로 30%가량 폭락했다. 이용자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웹 분석 업체 시밀라웹(SimilarWeb )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억4,200만명에 달했던 텀블러 이용자 수는 6개월 만인 올해 1월 4억3,700만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동영상 플랫폼과 SNS 업체들이 음란물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1만5,646명 중 41.5%가 최근 1년간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중 초등학교 5~6학년의 비율은 16.1%로 2년 전(7.5% )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청소년이 음란물을 접하는 경로 1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27.6% ), 2위는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19.1% )였다. 특히 해외 동영상 사이트의 경우 성인인증을 하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해 청소년의 음란물 시청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김은희 소아정신과 전문의는 책 『우리 아이의 행복을 위한 성교육』에서 “음란물중독은 게임중독보다 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음란물 중독 예방을 위해 음란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가족 내 인터넷 사용 수칙을 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부모는 자녀가 평소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찾아보는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어 “야동은 중독성이 강하고 쉽게 시시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야한 것을 찾게 된다. 또 야동의 강렬한 자극은 몰카와 같은 범죄 충동을 느끼게 한다”며 “음란물중독에 빠지면 모방하고 싶은 충동 때문에 성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일러줘야 하며, 음란물에서 묘사된 성이 아닌 안정된 섹스와 섹스를 (적정 나이에 이르기까지) 미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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