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학교 가서 수업들으면 ‘절대평가’
옆 학교 가서 수업들으면 ‘절대평가’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8.02.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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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교육부는 지난 31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통해 두 곳 이상 고등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석차를 발표하지 않고 A, B, C 같은 다섯 개, 혹은 세 개의 등급을 주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올해 고교 1학년생부터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13명 미만의 학생이 수강하는 수업에만 절대평가가 적용됐으나 수강생 수와 관련 없이 공동교육을 진행하면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석차 등급을 발표하지 않으면 학생은 부담 없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수강신청 하는 실용수학 같은 과목들은 평가 기준을 5등급(A·B·C·D·E)에서 3등급(A·B·C)로 줄여 상위권이 아닌 학생들도 수강을 고려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평가 부담을 완화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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