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보호 위해 노동인권교육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보호 위해 노동인권교육 강화한다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4.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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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5월부터 운영, 외부기관 노동감독 상시 감시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월 23일 전주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관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들의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배경에는 현장중심의 미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산업체 현장실습제도'가 실습생들이 다양한 현장실무를 통해 ‘일 중심의 교육’보다는 산업체의 이윤창출을 위해 저임금 노동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로 인해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과도한 근로시간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교육부는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자 지난해 2월 3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한 현장실습 계약 체결 의무화, △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시간 제한(1일 7시간/주35시간, 합의시 주40시간), △협약서 미체결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시간 제한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대책 방안을 보면 특성화고 학생 및 교사들의 현장실습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교육청은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운영과 각종 현장실습 관련 서식 △노동인권교육 및 법률 상담지원 △현장실습 점검과 지도 강화 등 학교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앞서 지난 해 8월에도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들의 산업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을 토대로 교육청에서는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발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대상의 노동인권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서울형 안심알바신고센터’정비를 통한 각종 학생 노동인권 구제 활동 강화,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실습 점검의 내실화, △노동인권 침해 신고 핫 라인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의 현장실습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보호책을 더욱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한 실천 방안으로는 학생 스스로 노동인권보호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작년 하반기에 시작한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교육 및 운영을 올해는 5월부터 조기 시작한다.

학교 단위 현장실습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의 표준안’과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시간이 반영된 최저시급표 및 최저임금 계산식’을 제공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로 찾아가는 교사대상 노동인권교육’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현장 교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현장실습 관련 법률'에 대한 상담지원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지정된 마을노무사와의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에 있어서 법위반 사항 등 사전 지도를 통해 예방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없는 현장실습(일용직, 단순 아르바이트, 근로공급업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고, 교육청 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현장실습과 관련해서 학교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인권 침해사항(현장실습 복교 시 부당한 차별, 인권침해적 서약서 작성 등)의 예방을 위한 지도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 취업률 중심의 평가시스템으로 인해 학교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경쟁의 폐해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해 대안적 평가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7일 발표된 교육부의 ‘2016년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발표’ 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내 표준협약미체결 69건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결과, 65건은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상의 입력 오류로 벌어진 것임을 확인했다. 

실제 표준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4건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내용을 송부해 해당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 직업교육훈련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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