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근무하는 학교 경비원 2교대로 바뀐다
혼자 근무하는 학교 경비원 2교대로 바뀐다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6.12.28 13: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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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경비근무자들의 처우가 나아진다. 경비원들의 보수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하고 1인 근무체제를 2인 교대 근무체제로 바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7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66억(학교당 약 53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학교경비근무자의 근무인정시간에 대한 보수 원가를 최저임금(6,470원)이 아닌 시중노임단가(8,329원)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휴일 없이 주말․명절 등의 연휴에 계속 근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반영해 1인 근무체제를 ‘2인 교대 근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기본운영비 66억을 증액해 공립학교 965곳, 사립 291곳에 지원할 예정이며, 1곳 당 지원금액은 약 53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평균 연령이 70세에 달하는 경비용역 근무자들이 낮은 보수를 받으며 주말이나 명절 등 연휴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일하고 있으며,  주말·명절 등 연휴기간동안 장시간 1인이 학교에 체류하는 시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으며혼자서 일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왔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조사대상 학교 855곳 중 96%(824개교)가 1인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사회 전반에서 근무자들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학교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당직용역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학교운영비 부족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단가 기준에 따른 1인 근무제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번에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면 학교 경비원 1인당 평균 90만원 수준인 월 임금은 평균 75만원 수준으로 낮아지지만 기존 월 4회 휴무(명절 및 연휴 연일 근무)에서 앞으로 월 15일 근무-15일 휴무로 할 수 있어 근무 여건은 훨씬 더 나아지는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처우개선책을 통해 학교 경비 근무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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