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 위작 사건' 공동변호인단 발족... "학술적 연구로 규명"
'미인도 위작 사건' 공동변호인단 발족... "학술적 연구로 규명"
  • 양미영 기자
  • 승인 2016.03.2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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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행태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와 유사"

[독서신문 양미영 기자]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사건'에 10명의 공동변호인단이 발족했다 이들은  "위작 미인도 사건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보여준 행태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와 유사하다." 밝혔다.

28일 이들은 "천경자 화백이 미인도에 대하여 내 그림이 아니라고 단호하고 명확하게 항변하였고 그의 확고한 입장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철저히 작가의 의견이 무시되고 짓밟혔다"면서 "대한민국 현대미술사에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재발되어서는 안 되며 작가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공감한 뜻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위작 미인도 사건의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동 변호인단은 "작가의 의견이 무시되고 짓밟히게 선봉에 선 문화기관이 바로 대한민국정부가 운영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이라며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맹비난했다. 위작 논란이 된 '미인도'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995년 선보인후 공개되지 않고 현재까지 수장고에 있다.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지난 20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미인도'는 유족의 요청으로 공개할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공동변호인단은 "작가와 작가의 창의성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융성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뿐"이라며 "무엇보다도 일국의 문화에 근저가 되는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가 저작권 침해에 앞장서고 저작권 침해를 계속한다면 이는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인권 침해 사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림의 입수 당시에도 심의과정이 없었고 △미인도를 전시하고 그 인쇄물을 배포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 작가의 동의를 구한 바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미인도 사건의 공동변호인단'과 천경자 화백의 유족인 둘째 딸 김정희·문범강 부부는 공개 서한을 통해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천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항의했다.

최근 마리 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우환 위작 논란에 대해선 “그 문제는 간단하다. 작가가 살아있으니 작가에게 물어보면 된다. 그가 진작과 위작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 '미인도'와 관련, "위작 사건은 위작인지 진작인지 결정지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20년째 해묵은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 첫 외국인 관장앞에서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 마리 관장의 말 한마디, 한 마디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희 문범강 부부는 "마리 관장은 이우환 진위와 관련해 작가에게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상식을 인정했다"며 "마리 관장은 국립현대미술관 수장으로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기위해서도 현대미술관의 어두운 역사를 해결해야할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관련, 국립현대미술관 마리관장은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서 규명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학술적인 연구'는 미술계 학자들과 미술계의 목소를 다시 듣고 풀어나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마리 관장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조심스런 반응"이라고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가 전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은 '위작 미인도 사건의 공동변호인단'

△위철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대표 △오욱환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한원국제법률사무소 대표 △박영수 변호사(전 대검중수부장) △법무법인(유한)강남 대표 이삼 변호사 (전 서울고검 검사), 법무법인(유한)정률대표 △박용일 변호사(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변호사박용일사무소 △김선수 변호사(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단장), 법무법인 시민 대표△배금자 변호사(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해인법률사무소 대표 △임통일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법무법인(유)강남 대표 △김선양 변호사(현 국회입법지원 위원), 법무법인 한백 구성원 △ 박재홍 변호사(현 전북인권교육센터 대표), 법무법인 백제(전주)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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