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이태원 살인사건' 재조명… 영화의 힘이라고 좋아하기엔
'도가니' '이태원 살인사건' 재조명… 영화의 힘이라고 좋아하기엔
  • 양미영
  • 승인 2011.10.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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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 서동민 기자] 지난 2009년 개봉됐던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과 최근 개봉된 영화 <도가니>의 공통점은 바로 실화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다.
 
죽은 자는 있는데 살인자는 없었던 서울 이태원 살인사건과 성폭행 당한 학생들은 있는데, 정당한 처벌은 커녕 가해자들은 다시 학교로 복귀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광주 인화학교 이야기가 알려지자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게 됐다고, 이것이 바로 '영화(혹은 여론)의 힘'이라고 말하기엔 뒤맛이 씁쓸하다.
 
영화로 여론을 형성하기 전에, 국민들이 이토록 분노하기 전에, 제대로 된 수사와 공정한 판결, 정의로운 법(장애인강간법(일명 도가니법),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있었더라면 애초에 이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10일 검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1997년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 사법당국에 붙잡혔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현재 패터슨을 한국으로 인도할지 여부를 놓고 재판인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2009년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통상적으로 범죄인 인도 결정에 관련한 재판은 길게 3~4년이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패터슨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지 여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우리측 관계자들은 다음달까지 패터슨의 한국 이송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미국에서 패터슨을 인도받는 즉시 보강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3세)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유력한 용의자는 패터슨(당시 18세)과 친구 에드워드 리(당시 18세)였다. 당시 조사결과 진범으로 지목됐던 에드워드 리는 2년 뒤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돼 풀려났으며 패터슨은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을 받아 당국이 출국정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해외로 도피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2009년 재수사에 착수했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패터슨이 출국 이후 기소 중지 상태여서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편, SOFA는 여전히 한국에 불리한 조항들이 남아 있다. 특히 22조 5항의 경우 살인, 강도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을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기소 시점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죄를 저질러도 현장체포가 아니면 구속수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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