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관련 단체들 워크숍 가져
독서관련 단체들 워크숍 가져
  • 김경배 기자
  • 승인 2007.06.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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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윤리위 초청다양한 의견 개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민병욱)는 지난 14, 15일 남이섬호텔 안데르센홀에서 독서단체(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 독서단체(기관) 관련자 초청 워크숍'을 가졌다.
‘독서문화 환경과 독서진흥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독서문화진흥법과 2007년 독서운동 전망’이라는 주제로 노명완 교수(고려대 국어교육학과, 한국독서단체총연합회 회장)가, ‘출판지식산업 육성 방안에 따른 독서진흥 방향’이라는 주제로 안찬수 사무처장(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다음은 이번 워크숍의 주요 발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편집자 註)
 
▲     © 독서신문
노 교수, “국립독서문화진흥원 설립해야”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은 매 5년마다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은 독서 관련 정책의 수립을 비롯해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독서 환경의 개선, 필요한 재원의 확보,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독서에 관한 조사와 연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일들은 현재의 문화관광부 내에 있는 독서 관련 부서나 새로 설립할 독서진흥위원회 그 어느 기구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실로 방대한 범위의 일들이다. 이에 이 일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항구적 전문 기관의 설립이 요청된다.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행정, 그리고 연구 개발을 담당할 항구적 전문 기관으로 가칭 「국립독서문화진흥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기구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 그리고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두 가지를 담당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국립국어원」과 그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독서부장제’신설과 독서전문가 배치
이와 함께 독서 전담 부서로 초중고등학교의 각급 학교에 독서부장이라는 부서의 신설을 제안한다. 국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학교를 통한 독서교육의 증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서부장은 기존 국어 교사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담당하도록 함이 좋다. 그러나 현재의 국어교육은 학교전체의 독서교육을 담당하기에는 그 전문성이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 독서 전문가를 양성 배치하고 이들이 초교과적인 측면에서 학교교육의 계획과 시행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장기적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산하 여러 학교의 독서교육을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독서장학관과 개별학교에서 그 학교 내의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독서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이 두 전문가는 현재 미국에서 하고 있는 독서장학관, 그리고 독서전문가와 매우 흡사한 사람들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설치된 독서 및 독서교육 관련 특별 교과과정을 통해 양성되어야 한다.
 
교사 양성 대학에서의 독서교육 강화
교육청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 대학에서 독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문으로서의 독서교육을 전공하는 학과의 신설 또는 기존 학과의 심화 확충이 필요하다.
교육청에서의 독서장학관 업무, 개별 학교에서의 독서전문가 업무는 모두 독서와 독서교육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의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는 이에 적합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없다.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 독서교육 전문가를 양성해 낼 수 있는 새로운 독서교육 관련 학과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모두에서 독서교육 관련 강좌를 강화하고 이 강좌를 범교과적 교직 필수과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안 처장, “독서문화진흥정책 내실 기해야”
<독서문화진흥법>이 시행되었다. 지난 4월 시행된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목적 하에 총 15개의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 법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과 독서자료 확보,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문화관광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하며 정부는 독서진흥에 관한 시책과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독서진흥위원회’를 두게 된다. 교육·출판·도서관·언론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독서문화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내용을 심의토록 되어 있다.
또한 이 법은 지역·학교·직장의 독서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조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설정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실정에 맞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독서진흥위원회 위상 마련 필요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서문화 진흥 정책이 전시행정의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는 것이어야 한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 관련 ‘행사’를 기획하거나 시행하고 있기도 한다. 하지만  독서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은 결코 ‘행사’로 이루어질 수 없다.
즉 도서관 확충이나 도서관 콘텐츠 확충 등과 같은 과제의 해결, 지역의 독서장애인에 대한 공공적 서비스의 확대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서문화진흥계획과 시책에 포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또 법정 심의기구로서 일종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을 부여받고 있는 독서진흥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협의 혹은 재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독서문화진흥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서권의 보장과 확대 ▲기본권 존중과 보호 ▲개인의 자주성 보장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성 확보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와 균등한 기회제공 ▲독서환경 정비와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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