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시험지 유출 관여한 SAT 학원 등록 말소 할 것"
[독서신문] 양미영 기자 =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유출 강사가 소속된 학원이 휴원 조치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sat(미국 수학능력시험)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36)가 소속된 서울 강남 r학원에 대해 휴원조치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원이 소속 강사의 시험지 유출 행위에 감담했는지는 아직 확인 된 바 없지만 수강료 미게시, 초과 징수, 강사 해임 미통보 등 위반행위가 적발돼 일단 휴원 조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수사권이 없어 학원이 시험지 유출에 관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규정 위반 행위로 벌점 50점을 부과해 45일간 영업정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 18일 태국에서 sat 시험지를 빼돌려 한국 학생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붙잡힌 김모(37) 씨가 근무하는 e학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공모 혐의가 드러나면 휴원 또는 폐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원이 운영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 관할 교육청은 별도의 벌점 부과 과정 없이도 등록말소(직권폐원)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함께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교육청은 sat 운영학원 현황 파악 및 운영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모든 sat 학원에 대해 조만간 강도 높은 조사를 해 유출 사실이 드러나면 등록을 말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교육청에 등록된 'sat 전문학원'은 41곳으로,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10개소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독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