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효용성은 글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효용성은 글쎄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12.08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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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7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7월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 간 총 5,658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사건 종결된 5,327건 가운데 18.1%에 해당하는 1,027건에 대해서만 개선지도가 이루어지거나 검찰에 송치됐고 약 76%에 이르는 4,300건은 취하 또는 단순 행정종결로 처리됐다. 나머지 331건은 처리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갑질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거나 각급 기관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 등은 작년 기준 총 59명이다.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과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및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을 제시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7일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이슈와 논점』(제1775호) 보고서 표지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지난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이슈와 논점』(제1775호) 보고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전형진 입법조사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은 입법 성과를 논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관련법 및 정책이 보다 세밀하게 마련・시행될 경우 직장에서의 ‘갑질문화’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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