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독서신문
  • 승인 2014.01.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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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처벌 강화, 신고포상금제 신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3개 제정안 및 '국민체육진흥법'등 3개 개정안 통과

[독서신문]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3개의 제정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 3개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먼저 지역문화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진흥정책 수립 ·추진, 문화 환경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 등 그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논의된 사항들을 담고 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등 국가의 책무 외에도, 문화예술후원·문화예술후원자·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정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및 지원, 우수기관의 인증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용역제공시간 제한, 용역제공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갖추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등록 요건을 갖추게 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 방지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화ㆍ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일정기간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그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운동경기에 대해서만 부정한 청탁 등 승부조작을 금지했지만 그 대상을 전문체육 운동경기까지 확대하고,▲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가대표로 소집돼 국제경기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에 이른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출판계의 사재기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며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재기를 근절시키고 출판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개정에 따라 출판사, 인쇄사와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에 대해 문화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화부장관은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출판사나 출판된 간행의 유통관련 사업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이 보다 명확해져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사재기 근절 효과와 신고포상금제 신설로 인한 사재기 예방 효과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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