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 스태프 4대보험 의무화 등 협약 선포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 스태프 4대보험 의무화 등 협약 선포
  • 윤빛나
  • 승인 2012.07.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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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통해 영화계 전체 동반 성장하도록"
▲ 최광식 문화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와룡동 문광부 청사에서 열린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 협약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문화부
 
 
 
[독서신문 = 윤빛나 기자] 지난 16일 영화단체장, 영화업계 대표, 정부 대표들이 문화부 3층 대회의실에 모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이행을 다짐하는 '한국영화동반성장 이행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이하 동반협)'가 지난 9개월 동안의 치열한 논의 끝에 마련한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선포하고, 영화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성실한 실천을 다짐했다.
 
동반협은 지난해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 제작사 및 협력 업체 간의 양극화를 해소해 영화계 전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발족됐다.
 
선포식에서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오늘 서명되는 이행협약이 충실히 실행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영화인 모두가 공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연간 한국영화 관객 1억 명, 전체 관객 2억 명 시대도 멀지 않았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협약 내용에는 ▲영화 스태프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및 '표준시나라오계약서' 정착 노력 ▲공동재원 마련을 통한 기획개발 활성화, 무분별한 무료초대권 발급하지 않기로 ▲극장 매출 매월 정산으로 영화 제작사의 자금 회전에 숨통 터주기로 ▲작은 영화도 최소 1주일 이상 상영기간을 보장하고 교차상영은 지양 ▲영화의 VPF(디지털 상영 비용) 정산 정보 공개, 적정 영화기술 요금체계 정비 ▲영화진흥위원회에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이 포함돼 국내 영화산업의 공정 환경 조성에 초석이 될 전망이다.
 
한편 동반협은 8월 중 실무추진위원 중심으로 '이행협약 실행 추진단'을 구성해 이행협약의 세부 항목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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