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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 윤빛나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학습자료협회 등 5개 출판단체가 지난 28일 "출판사 동의 없는 저작권 무료이용동의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의 각 대학에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의 보상금지급계약 체결을 지양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들은 "전국 5만7000명의 교수가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에 대한 무료사용 동의요청서'를 작성했으므로,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출판문화협회 등은 "대학의 무분별한 도서 복제로 출판산업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출판계가 대학의 수업을 위해 여러 차례 양보했다"며 "문화부가 최종 절충안을 마련해 고시한 내용에 대해 비대위가 이제와서 교수들에게서 받은 무료사용 동의요청서 내용을 빌미로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저작물무상이용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단 한명의 저자도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대학에서 이뤄지는 저작물의 복사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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