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 명문장]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책 속 명문장]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4.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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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전진호 기자]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취업에 성공한 박 사원. 아마도 잔뜩 들뜬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근로계약을 대충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과정은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는 회사에는 임금 지급의 의무를, 근로자에게는 근로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서면이니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근로계약서만 잘 확인하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쪽>

사실 누수가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발생했는지 따져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누수가 발생한 부분을 판별하는 누수검사조차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법률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원인이 애매하다면 피해자는 속앓이를 할 필요 없이 일단 관리단 등을 상대로 수리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87~88쪽>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에서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게이머들은 음성채팅을 할 때 성적 표현이 담긴 욕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이 느리거나 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모욕을 당해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지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는 “혼잣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다.”라며 뻔뻔하게 자신을 변호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발언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욕죄가 어떤 대상에게 욕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적 혐오감을 내포한 욕이라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쪽>

사정이 생겨 갑자기 살고 있던 자취방에서 나와야 한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만일 김임차 씨가 인사이동으로 지방에 가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과 잘 합의해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계약 관계를 정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자취방을 승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취방 승계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월세를 낼 것인지, 자취방을 큰 하자 없이 이용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감안해 보증금을 책정한 것이지요. 따라서 임차인이 미덥지 못하면 보증금을 올리거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99~300쪽>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지음 | 원앤원북스 펴냄│320쪽│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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