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공 갑질’… 그 본질은?
‘손오공 갑질’… 그 본질은?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9.02.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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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초이락컨텐츠팩토리' 캡처]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한번이라도 장난감을 사본 적 있다면 ‘손오공’이라는 완구회사 이름은 꽤 친숙하다. ‘탑블레이드’ ‘헬로카봇’ ‘터닝메카드’….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주옥같은 만화와 그 만화와 관련된 장난감을 판매하는 회사. 이 회사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1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손오공’은 한 어린이 완구 스타트업이 2016년 출시한 ‘듀얼비스트카’(이하 듀비카)의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방송사와 유통총판에 압력을 행사했다. 당시 유통총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오공 측 관계자는 “‘물건 좀 받지 마세요’ 이런 류의 뉘앙스의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듀비카’가 ‘손오공’이 2015년 출시한 완구 ‘터닝메카드’의 지식재산권을 먼저 침해했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관계자가 유통총판에 가한 행위가 압력인지 아닌지는 따져볼 일이지만, ‘듀얼비스트카’가 ‘터닝메카드’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다소 어폐가 있어 보인다. 

11일 본지와 통화한 한 변리사는 “2016년에 제작된 ‘듀비카’가 지금도 팔리고 있다면, 특허 문제를 검토했을 때 아마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스타트업도 ‘듀비카’ 제작 당시 (특허)청구 범위를 다 알았을 테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허를 뻔히 알면서 침해했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육안으로 봤을 때도 ‘듀비카’가 ‘터닝메카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평이다. ‘터닝카’가 ‘메카드’라고 불리는 카드와 결합하면서 변신하는 ‘터닝메카드’ 완구와 달리, ‘듀비카’는 두 대의 차가 만나 합체하는 방식으로 변신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따져볼 것이 있다. 비난 받아야 할 대상이 과연 ‘손오공’뿐인가 하는 것이다. ‘손오공’의 창립자이자 최대주주였던 최신규 전 손오공 회장은 2016년 10월 세계 최대 완구업체 ‘마텔’에 그의 ‘손오공’ 지분 11.99%(140억원)를 팔아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렇다면 그가 ‘손오공’을 포기했을까? 아니다. 이후 그의 아들 최종일 대표가 창립한 ‘초이락컨텐츠팩토리’(이하 ‘초이락’)를 통해 ‘손오공’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최 전 회장은 마텔에 ‘손오공’을 매각한 후에도 지분 4.94%를 보유한 대주주였으며, ‘초이락’이 ‘터닝메카드’ ‘카봇’ 등 ‘손오공’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장난감의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이락’은 최 전 회장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다. 

때문에 ‘마텔’에 인수된 뒤에도 ‘손오공’은 ‘초이락’의 유통만 담당하는 ‘껍데기 회사’라는 평을 들어왔고, 혹자는 2017년 ‘손오공’의 영업이익 적자 이유를 인기가 떨어지고 있던 ‘초이락’의 완구를 무리하게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당시 구입했던 ‘초이락’ 완구는 전체 매출의 45.95%에 해당하는 478억원 어치였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할 때, 보도된 ‘손오공’의 갑질에 대한 비난이 과연 ‘손오공’ 홀로 짊어져야 하는지 의문이다. 보도된 스타트업의 ‘듀비카’가 출시된 해가 2016년이다. 그리고 2016년 10월까지 최신규 전 손오공 회장은 ‘손오공’의 최대주주였으며, 그해 10월 ‘마텔’에 ‘손오공’을 매각한 후에도 대주주였으며, 최 전 회장의 아들인 최종일이 대표로 있는 ‘초이락’은 ‘손오공’이 유통하는 유력 제품들의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었다. 

‘탑블레이드’ ‘터닝메카드’ ‘카봇’…. 어린이들에게 큰 즐거움과 추억을 선물한 최신규 전 손오공 회장. 그는 2011년 자서전 『멈추지 않는 팽이』의 출간기념회에서 “책 속에 담겨진 저의 모습을 통해 좀 더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디 그와 그의 아들, 혹은 그가 세운 회사가 남의 꿈을 짓밟는 방식으로 어린이들에게 꿈을 선사한 것은 아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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