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여름철 가족끼리 물놀이를 많이 가지만 어린이들에게는 물놀이가 매우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5월 통계청의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분석’을 보면 어린이의 사망 원인 1위는 운수 사고, 2위는 질식, 3위가 익사 사고일 정도로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아이들이 많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아동의 익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7월 중에 전국 유치원에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보호자용 물놀이 안전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16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아들의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유치원에서 유아 대상 안전교육뿐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전지침에 따르면, 물놀이를 할 때는 자녀와 함께 물에 들어가야 한다. 어린이 익사 사고는 보호자가 방치하거나 잠시 소홀한 틈에 발생한다. 물 근처에 자녀를 방치하지 말고, 아이 몸무게에 맞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혀야 한다. 또한 계곡이나 강가, 바닷가에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신발을 신겨야 한다. 물가에서 슬리퍼를 신으면 신발이 벗겨져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데 이때 아이들이 신발을 잡으러 물에 뛰어들어 사고가 난다. 물의 깊이는 아동의 배꼽 정도가 적당하며 이때도 물살이나 파도를 확인해야 한다. 수영장이라면 뛰어다니지 않게 해야 하며 물에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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