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생 학력 관리 강화…최저학력 미충족시 대회 출전 금지
체육특기생 학력 관리 강화…최저학력 미충족시 대회 출전 금지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4.0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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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 발표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정부 차원에서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키우고자 초·중·고 학생 및 대학의 체육특기생에 대한 학사관리가 강화된다. 최저학력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초·중·고 체육특기생들은 전국 또는 국제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대학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학생부 성적과 출결을 반영한다.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이나 훈련으로 인한 ‘공결’처리는 수업시수 대비 최대 절반까지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최순실 딸 정유라의 학사농단에서 비롯된 체육특기자 부정입학을 방지하고 체육특기생들의 학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이 다니는 대학 17곳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사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회 이상 학사경고 받았음에도 무사히 졸업하거나,교수나 동료학생에 의한 대리시험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초·중·고 대회출전 수업일수 1/3까지 가능

내년부터 초·중·고 학생선수의 전국대회 참가일수는 전체 수업일수의 1/3까지 허용된다. 다시말해, 대회나 훈련 참가는 수업일수(190일)의 3분의 1(63일)까지만 허용하는 셈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채워야 이수·졸업이 가능하다.

또 국가대표로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처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종목별로 2~4회로 참가횟수의 상한선을 통해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횟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수업일수의 최대 3분의 1까지 대회 출전을 허용키로 했다.
만약, 체육특기자 중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훈련에 참가해야 하는 경우 훈련장소 인근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도록 했다. 현재 태릉선수촌에 입촌한 학생선수의 경우 서울체중고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체육특기자는 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현행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1항의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일정기간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입촌자 등을 위한 이동수업·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교 학생 선수의 경우 ‘정규수업 이후 훈련 참가’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 관할 교육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만약 학교 내 훈련장이 없어 정규수업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학생에 대한 △보충학습 제공 △출결처리 △안전대책 등을 세워 교육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대회출전이나 훈련으로 정규수업을 이수하지 못한 특기자는 온라인 수업을 활용, 보충학습을 받아야 한다.

 ◇ 대입 체육특기자전형 학생부 성적·출결 반영

교육부는 우선 체육특기자들의 부정입학을 근절하기 위해 대입에서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2017학년도 기준 대학 체육특기자 선발인원은 92개교 2367명이다. 교육부는 내후년 입시가 치러지는 2020학년 대입부터 ‘체육특기자 학생부 의무 반영’ 규정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담을 예정이다. 학생부 교과성적(내신)과 출결을 의무 반영하되 반영비율은 각 대학별로 자율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생부를 반영토록 해 초중고 학생선수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고, 대학 수업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선발 기준·방법은 사전 고지된다. 종목별 모집인원이 사전에 명시되며 정량평가 기준이 공개된다. 이화여대의 경우 정유라가 대학에 입학하기 직전인 2014년 갑자기 체육특기자전형에 승마 종목을 신설한 바 있다. 체육특기자 전형 서류 보존기간은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기존 4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 대학 수업시수 1/2까지 공결 허용

대입 학사의 경우 공결처리 기준을 학칙에 명문화 하도록 했다. 운동선수의 대회 출전이나 훈련 참가를 공결로 인정해주도록 하되 전체 수업시수의 1/2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대회 출전기간과 시험 기간이 겹칠 경우 추가 시험을 보거나 대체 과제를 제출해야만 대체가 가능하다. 단, 국가대표에 한해서 훈련기간 동안에도 시험 대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프로입단 선수에 대한 특혜도 사라진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9개 대학, 체육특기자 57명이 프로 입단 후 수업·시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받았다. 앞으로는 프로 입단자도 일반 학생과 똑같이 출결·성적을 적용받게 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체육특기자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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