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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뉴스/독서신문 이정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지 6일만,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한지 17일만이다. 이에 법원은 오는 29일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독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윤 기자 jylee9395@readersnews.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