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밤10시 넘어 개인과외 교습 제한 추진
서울시교육청, 밤10시 넘어 개인과외 교습 제한 추진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3.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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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만약 제한 시간을 어길 경우 일정 기간 교습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한 이후 교육규제완화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 뿐 아니라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새벽 5시에서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도록 했다. 만약 교습 시간을 어길 경우 7일 이상, 1년 이내로 교습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 교습자를 신고하거나 아동학대 행위 등 중대한 부조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외교습을 중지토록 했다. 

현재 시교육청에 등록된 과외교습자는 2만951명(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만약 이 조례가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교습 시간의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규제완화심의위원회 권고 등으 수정 사항을 반영해 조만간 재입법예고 할 예정"이라며 "과외교습시간 제한에는 현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적발될 경우 처벌 개념인 교습 정지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하향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의 교습시간 금지 조례추진을 놓고 과외교습자에 대한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지도 의문이며 설사 조례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과외는 개인주택에서 이뤄질 뿐 아니라 늦은 밤 단속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 측 역시도 "과외교습 장 출입을 금지하는 법조항이 없어 실효성 문제는 내부에서도 거론되고 있다"며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고액 과외가 교육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인만큼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조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원 단속도 쉽지 않은 시점에서 개인 과외교습까지는 무리일 수 있다면서 명확한 단속 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 한다"고 말했다. 

과외시간 제한을 명시한 조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 중에 있다. 서울 이외 충남과 대구 지역 등은 이미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 나머지 14개 시도교육청은 올해 중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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