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헌정 사상 첫 '파면' 불명예…헌법 수호적 관점서 중대한 법 위반
박 대통령, 헌정 사상 첫 '파면' 불명예…헌법 수호적 관점서 중대한 법 위반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3.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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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상실하게 됐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부터 22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해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국회, 언론의 지적에도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며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밝혔다.

헌재 재판소장 이정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국론 분열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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