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유발하는 불법광고 게재 학원 277곳 적발
선행학습 유발하는 불법광고 게재 학원 277곳 적발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1.0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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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불응학원33개소특별실태조사 추가 실시

[리더스뉴/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인터넷 시찰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 불법광고를 한 277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34일 간 서울지역 내 입시,보습, 외국어(성인대상 학원 제외) 학원 총 8670곳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학원이 보유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했는지 일일이 열람했고 그 결과 277개 학원을 적발·행정지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9월 12일 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277개 학원들은 '선행수업을 하는 내신 대비반' '초등 선행반' '기하로 보는 중학수학'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인터넷광고를 게재했다.

시교육청은 277개의 학원에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에 들어갔고, 행정지도에 불응한 33개의 학원에 대해서 특별 실태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과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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