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교육환경보호 시행 계획안' 제출 의무화
내년부터 '학교 교육환경보호 시행 계획안' 제출 의무화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6.10.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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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교육환경평가 거부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내년부터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 차원에서 17곳 시·도 교육감이 매년 연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 200m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사업 착공 이후에도 교육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이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45일 이내에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조치는 지난 2월 제정·공포된 교육환경법의 후속대책으로 추진됐으며, 학교보건법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교육환경보호를 별도로 분리되어 법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환경 보호차원에서 교육환경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 등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별 시·도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 별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시행령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도 교육감이 해마다 12월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 택지 개발사업, 재개발 사업, 건축물 건축 등이 이뤄질 경우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습환경보호를 위한 교육환경평가서에는 요약문, 평가기준별 교육환경 영향 예측자료, 평가기준별 조치계획 자료, 학교일조시간 기준 등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및 승인 결과 통보가 꼭 이뤄져야 하며 승인내용 이행여부를 45일 이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승인내용의 이행사항을 조사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평가서(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교육감이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요구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교육감이 재차 요구가 이뤄졌음에도 2회이상 제출 거부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택지 개발계획이나 재개발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평가서 제출 시기를 명확화하고 교육환경평가서 보안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계기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보호가 보장되어 미래세대가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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