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교사가 하라고?… 교육부는 경찰 편?
현장체험학습 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교사가 하라고?… 교육부는 경찰 편?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6.10.28 11: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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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생 안전 위험 되레 높아져...사법권 가진 경찰 임무"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현장체험학습 운전자들의 운전측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교원'이 아닌 '경찰'이 운전자들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현장체험학습과 무관하게 경찰이 직접 학생수송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이 이뤄지도록 경찰청과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5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나서는 학생수송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에 따라 수송 운전자의 음주를 측정하는 주체를 '경찰'에서 '학교'로 변경했다.

교총은 건의서에 "음주측정은 사법권을 가진 경찰의 권한인데다 교원은 음주측정을 실시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교원이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교원의 권한을 벗어난 사항"이라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제공=대덕 경찰서>

교원에게 학생수송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를 더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들이 이미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라 안전관리, 긴급사태 발생시 대응방안, 출발지 관광버스 탑승업무, 여행지 이동업무, 여객터미널·공항도착 전후 업무 등 6개 영역에서 23개 항목의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에 있어서도 5개 영역 26개 업무와 사전답사(7개 영역 36개 항목),음식안전, 숙소안전, 화재예방 등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을 교원이 하게 되면 오히려 "학생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법권, 강제집행권이 없는 교사가 음주측정을 하게되면,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방식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운전자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음주운전자가 돌발행동을 할 경우 여교사의 경우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을 교원에게 떠넘기는 것은 교원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교육부 기본방침에도 맞지않다"며 "현장체험학습 유형과 기간에 상관없이 경찰이 음주 측정이 이뤄져야 하며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부처(경찰청·국토부·해수부 등)와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을 강화하고 학생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경찰이 업무 과다를 호소하며 협조 요청을 해와 업무 경감 차원에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예산이 아닌 시·도교육청별 자체 예산으로 측정기를 구입하거나 또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지역 별로 협의 중에 있다"면서 "내년도 매뉴얼에 지역 별 협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에 따르면 현재 경기, 경북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교현장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경기교육청의 경우 관내 학교에 이달 25일까지 음주감지기 구입 현황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음주감지기를 구입했다.

교총은 "음주단속권이 없는 교사나 행정실 직원이 버스 운전자에 음주측정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기 오작용 등으로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 등에 대해 학교현장은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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