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지역 환경과 행위의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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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신문
  • 승인 2014.09.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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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생 와이드 철학논술

[독서신문] Ⅰ. 개념 생각해보기

문화공간에 대한 복합적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두 개의 영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 행위를 결정하고 그것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는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환경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구별과 판단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어떠한 태도를 갖는 인간 그 자신이다. 
-송효섭, 『문화기호학』, 아르케, 2000, 244~245쪽.

▲ 새만금 아리울 스토리텔링 문화권

환경과 행위에 대한 문화소로 신동엽의 『금강』과 동학사상, 배척과 포괄의 금강, 동학 문화공간에 대한 대립적 현상을 ‘원수성 공간/차수성 공간’, ‘개혁(포괄)/혼란한 사회(배척)’, ‘동학·상/신분계급·하’ 등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현실사회의 불화와 대립이 모순으로 깊어져 민중의 삶이 곤궁에 빠질 때 그들이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게 된다.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는 이유와 목적은 불화와 대립의 모순된 현실로부터 벗어나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려는 의지에 의해서이다. 조선조 말엽 포덕천하(布德天下)·보국안민(輔國安民)·동경대전(東經大全)을 내걸고 등장한 동학의 출현은 당대 사회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운이 다하여 망해가고 있던 조선은 순조시대(1801~l834)부터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화와 대립이 모순으로 깊어져 서서히 커져가고 있었으며 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되었다.
어린 나이로 즉위한 순조부터 현종(1835~1849)·철종(1850~l863)에 이르기까지 왕대비와 대왕대비가 정사에 간섭하여 정상적인 국사가 왜곡되고 정치를 의논하고 집행해야하는 조정은 서로 권력을 뺏기 위한 싸움의 장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싸움·시비·논쟁에 대해 영·정조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정권쟁탈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 권력 다툼이 표면적으로 가라앉은 듯 보였으나 근본적인 싸움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양반계급의 권력다툼은 깊어져 갔다.

Ⅱ. 생각과 개념 확대하기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대해 김상기는 동아일보(1931. 8.23.)에 밝히고 있다.

지배계급의탐학사는 동시에피지배계급의희생사며 양반의 향락장은 그반면이 일반 민중의비극막이다.
양반계급의 생활파탄으로 인하야 민중의재산이 무조건약탈을당하게된것은 전절에 논급하엿거니와 원래재산의무조건약탈이란 피약탈자의생명, 자유의보장이 업는데에서만 가능한것이다 그러면 당시민중의 생활행동이 얼마나구속되엇스며 자유가얼마나유린되엇스며 생명에관한보장은 어떠하얏든가.
평민은 의복, 가옥제도에제한을바듬은 물론 양반에 대해서는 빈부우현의 별이업시 존경을 들이지아니치 못하며 교자를승용치못하며 기마로양반의주택부근을 지내지 못하며 양반아페서는끽연치못하며 안경을쓰지못하며 려사에서도양반에게 말을걸지 못하며 좌석를피사하며 몸펴고 쉬이기ᄭᅡ지 ᄭᅳ려하며 노상에서 기마양반을만나면 평민기마객은하마한다(달레, 국지겸양 『조선왕국』 참조)
이와가티 일반민중은생활행동에 구속을밧지아니함이업섯다 그럼으로 만일양반의 ᄯᅳᆺ을거스리거나 불경한태도가 뵈일ᄯᅢ에는 그로인하야양반에게사형을바듬은물론 徃徃 생명까지희생당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호소할곳조차 업섯든 것이다.

또한 프랑스 선교사인 달레(Claude Charles Dallet, 1829~1878)는 『한국천주교회사』에서 다름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선 양반은 도처에서 지배자와 폭군행세를 한다. 큰 양반이 돈이 없으면, 하인들을 보내서 상인이나 농민을 잡는다. 그자가 순순히 돈을 내면 놓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양반 집으로 끌고 와서 가두고, 먹을 것을 안주고, 요구하는 금액을 낼 때까지 때린다. 
가장 정직한 양반들도 그들의 강탈 행위를 더하건 덜하건 간에 자발적인 차용 형식으로 가장하나, 그들은 차용한 것을 결코 돌려주는 일이 없으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이 양인(良人)에게서 논밭이나 집을 살 때는 대개의 경우 값을 치루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강탈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수령은 하나도 없다. 
법률과 관습에 의하면, 양반에게는 부자이건 가난하건, 유식하건 무식하건 간에 온갖 경의를 다 표해야 한다. 아무도 감히 양반에게 가까이 갈 수 없고, 사령(使令)이 설령 잘못 알고 그랬더라도 양반에게 감히 손을 댔다면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양반의 집은 신성한 곳이어서, 여자를 제외하고는 마당에만 들어가도 죄가 될 것이다. 여자는 어떤 계층이건 어떤 신분이건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다. 
말을 타고 여행하는 良人은 양반의 집 옆을 지날 때에는 말에서 내려야 한다. 주막에서는 감히 양반에게 말을 묻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며 그 앞에서는 답배도 피우지 못하고, 제일 좋은 자리를 그에게 내어 주어야 하며, 편안히 있게 하기 위하여 자신은 불편을 겪어야만 한다. 
길을 가는 중에, 말 탄 양반은 말 탄 평민을 전부 내리게 한다. 보통은 평민이 자진하여 말에서 내리나, 필요한 경우에는 몽둥이로 쳐서 내리도록 재촉하고, 만약에 대항하면 강제로 먼지나 진흙 속에 거꾸러뜨린다.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분도출판사, 1979, 166~167쪽.

김상기와 달레의 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지배계급에 의한 탐욕과 포학함은 힘없는 백성들의 희생을 강요했다. 그들의 쾌락은 일반 민중의 비극과 맞바꾼 것이다. 몰락한 양반은 생활고로 인해 민중재산을 억지로 빼앗는 무차별 약탈은 백성에게 최소한의 안전한 생활과 생명에 대한 보장은 있을 수 없었다. 당시 백성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였는지 다음의 글에서 드러난다.

평민이 그 노여움에 부딪치면 종(奴)을 보내 묶어다가 채찍으로 고문하며, 중국 고대 주(周)나라 때 다섯 가지 형(刑)인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홈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 넣는 자자(刺字), 코베기, 발뒤꿈치 자르기, 불알까기, 죽이기 등 오형(五刑)을 갖추기도 하는데 관(官)에서 금지시키지 못하고 당연한 것인 양 보아 넘긴다. 백성으로서 사족(士族)을 욕한 자가 있으면 관에서 귀양 보내는 율(律)을 매기고, 심한즉 사형(死刑)에 처하기도 하니 백성이 사족을 두려워하여 귀신같이 섬긴다.

平民觸其怒, 則遣奴縛致於庭, 鞭捶拷掠, 備以五刑, 官不能禁視爲當然, 民有詬辱士族者, 官擬以竄配之律, 甚則置於死, 民畏士族事之如鬼神.

-박제형, 『근세조선정감(近世朝鮮政鑑)』, 탐구당, 1975, 100쪽.

평민은 의복과 주택제도에 제한을 받음은 물론이요, 양반에 대해서는,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어리석거나 현명하거나 구별 없이 존경을 드러내야 하며, 평교자도 타지 못하며, 말을 타고 양반 주택 부근을 지나지 못하며, 양반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안경을 쓰지 못하며, 여관에서도 양반에게 말을 걸지 못하며, 앉는 것을 피하고 양보하며, 몸 펴고 쉬기까지 꺼리며, 길에서 말 탄 양반을 만나면 평민 말 탄 사람은 말에서 내렸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 백성은 생활에 제약이 많았다. 만일 양반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경의를 표해야 할 자리에서 무례하게 보일 때는 양반에게 사형(私刑)을 받음은 물론이요, 때로는 생명까지 잃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소연할 곳은 어디에고 없었다.

조선의 양반 계급은 세계에서 비교적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만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군주, 사법관, 여러 가지 단체 등이 귀족 계급을 견제하여 그 권력과의 균형이 잡히게 하는 세력이 된다. 
조선에서는 양반의 수가 많고, 내부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계급 특권을 보존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뭉칠 줄 알아서 양인도 수령들도, 심지어 임금까지도 그들의 권력에 대항하여 싸우지 못한다. 
거족(巨族)으로부터 약간의 지지를 받는 지체 높은 양반은 대신들을 파면시키고, 궁중에서 임금하고도 맞설 수 있었다.
(-달레, 166쪽.)

또한 조선시대 양반계급의 권력욕과 사익에 이끌리는 모습은 정치를 혼란하게 만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명령과 법령을 비도덕적으로 만들어 무질서 하고 어지럽게 만들어 갔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법령은 실제 효력이 없는 조문에 지나지 못하고 양반의 우월한 지위나 권리만 보장받는 도구로만 사용되었다. 때문에 백성의 생명·재산에 대한 법적 보장이 없게 됨은 당연한 일이었다.

양반들은 그들의 모든 특권에 대하여 매우 까다롭고, 어떤 때는 아주 조그마한 실례도 잔인하게 보복을 한다. 어떤 양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몹시 가난하여 초라한 옷차림을 한 양반이 관가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도둑을 찾고 있던 포졸 네 명이 그의 행색을 보고 좀 수상히 여겨 그가 혹시 자기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고 꽤 무례하게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집까지 따라와 주시면 공범자도 가르쳐 드리고 훔친 물건을 숨겨둔 곳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포졸들은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그의 집에 이르자마자, 이 양반은 종들과 몇몇 친구를 불러 그들을 붙잡게 하고 사정없이 매를 때린 후, 그 중 세 세 사람은 두 눈을 빼게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한 쪽 눈만을 빼게 하고는 다음과 같이 호령을 하여 돌려보냈다. 
“다음에는 똑똑히 보라고 일러주려고 한 것이다. 너희들이 군청에 돌아갈 수 있으라고 눈 하나는 남겨주는 것이다.” 
이 무지막지하고  야만적인 행위가 벌을 받지 않았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비슷한 예는 드물지 않다. 그래서 良人들은 특히 시골에서는 양반을 불 같이 무서워한다. 어린이들을 무섭게 하려면 그들에게 양반이 온다고 말하여 준다. 불란서에서 귀신으로 어린이들을 위협하듯이 이 고약한 인간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양반들의 부당하고 오만한 행위를 사람들은 별 수 없이 참고 지내지만, 많은 良人들은 마음속에 뼈에 사무치는 은근하고 뿌리 깊은 원한을 품고 있어, 적당한 기회가 오면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하게 될 것이다.(-
달레, 167~168쪽.)

평교자
앞뒤 두 사람씩 네 사람이 매는 교자. 종1품 이상과 기로소(耆老所)의 당상관(堂上官)이 타는 것으로 낮게 어깨에 메고 천천히 가도록 되어 있다. 
임금이 지신사 안숭선에게 이르기를, 
“사대부의 부녀들이 평교자를 탈 수 없는 것은 이미 영갑에 있는데, 지금 자못 이를 타고 노예들과 어깨를 견주어 나란히 다니니 심히 옳지 못하다. 지금부터는 중국의 제도에 의거하여 양반의 부녀들은 옥교자를 타게 하되 제도는 간략하게 하고, 먼저 한두 개를 만들어서 신민들로 하여금 본받게 할 것이다.” 
하고, 이내 사헌부에 전지하여 양반의 부녀들이 평교자를 타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권제57』 19장, 대전회통 예전 의장.

Ⅲ. 개념과 생각 정리하기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은 물론이고 국가 교육기관(중앙의 四學, 지방의 향교·서원 등)까지도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백성들이 스스로 비참한 현실을 극복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그들 중에는 양반에게 몸과 마음을 의지하는 수단으로 양반의 종이 되어 그 자신이 스스로 노예의 길을 가기도 했다. 실제로 노예생활은 가난한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안전했기 때문에 양반에게 억지로 빼앗기거나 그들의 난폭한 행동으로부터 벗어나 친절한 주인의 보호 아래 비록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나 그 대신 비교적 안전한 생활을 얻을 수 있었다.

노비 신세는 흔히는 가난한 시골사람 신세보다 나으며, 良人이 양반이나 수령들 착취와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토호의 집에 피해가 그 계집종과 결혼하고 스스로도 노비가 되기를 청하는 예가 드물지 않다.(-
달레, 180쪽.)

재물이 많은 자는 돈으로 양반을 사기도 하였다.

날 때부터 양반 이외에 새로 된 양반이 있다. 이들은 임금이나 대신에게서가 아니라, 어느 명문거족에게서 돈을 주고 양반 칭호를 사는 돈 많은 사람들이다.    신분을 속여 양반 행세를 하던 모속(冒屬), 문벌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대가 끊긴 양반 집을 이어 자기의 조상을 바꾸는 일인 환부역조(換父易祖) 등 양반의 신분을 획득한 사람들로 이들은 양반이 되어 군포납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돈을 들여 양반의 신분을 획득하려 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아무개의 후손으로 족보에 실리게 되고, 그 후부터 그 집안사람들은 모두 정부와 사회에 대하여, 새 양반들을 친척으로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친척처럼 지지하고 보호한다. 이런 짓은 법률 규정에는 위반되는 것이나 오늘날 관습화 되었으므로 대신들과 임금까지도 묵인하지 않을 수 없다
.(-달레, 176쪽.)

양반에 대한 박지원 『양반전』과 박종채의 『나의 아버지 박지원』에서 나타난 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언제나 높고 귀하며,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늘 낮고 천하여 감히 말도 타지 못한다. 또한 양반을 보면 움츠러들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뜰아래 엎드려 절해야 하며,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하니 우리는 이와 같이 욕을 보는 신세다. 
지금 저 양반이 환곡을 갚을 길이 없어 이만저만 군욕(窘辱)을 보고 있으니 진실로 양반의 신분을 보존 못할 형편이다. 그러니 우리가 사서 가져보자 하고서 그 집 문에 나아가 그 환곡을 갚아 주겠다고 청하니, 양반이 반색하며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부자는 당장에 그 환곡을 관에 바쳤다.   
군수가 크게 놀라 웬일인가 하며 그 양반을 위로도 할 겸 어떻게 해서 환곡을 갚게 되었는지 묻기 위해 찾아갔다. 그런데 그 양반이 벙거지를 쓰고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이라 아뢰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군수가 깜짝 놀라 내려가 붙들며, 
“그대는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욕되게 하시오?”
하니까, 양반이 더욱더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엎드리며, 
“황송하옵니다. 소인 놈이 제 몸을 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곡을 갚기 위하여 이미 제 양반을 팔았으니, 이 마을의 부자가 이제는 양반입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예전의 칭호를 함부로 쓰면서 스스로 높은 척하오리까?”
했다.

兩班雖貧。常尊榮。我雖富。常卑賤。不敢騎馬。見兩班。則跼蹜屛營。匍匐拜庭。曳鼻膝行。我常如此其僇辱也。今兩班。貧不能償糴。方大窘。其勢誠不能保其兩班。我且買而有之。遂踵門而請償其糴。兩班大喜許諾。於是富人立輸其糴於官。郡守大驚異之。自往勞其兩班。且問償糴狀。兩班氈笠。衣短衣。伏塗謁稱小人。不敢仰視。郡守大驚。下扶曰。足下何自貶辱若是。兩班益恐懼。頓首俯伏曰。惶悚。小人非敢自辱。己自鬻其兩班。以償糴。里之富人。乃兩班也。小人復安敢冒其舊號而自尊乎。

-박지원, 「방경각외전」, 『연암집 하』 권8, 돌베개, 2007, 187쪽.

군자와 소인은 그 신분을 두고서 하는 말이다. 지금의 이른바 양반은 옛날의 군자에 해당하고, 지금의 소인은 곧 옛날의 이른바 ‘곤궁한 백성으로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어진 정치를 펼 때 가장 먼저 보살펴야 할 대상이 소인이거늘, 어찌하여 유독 소인만 괴롭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단 말인가? 군자가 아니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고 백성이 없으면 군자를 먹여 살릴 수 없으나, 군자가 많고 백성이 적은 것은 나라의 이익이 아니다.
  하지만 100년 안에 조선의 온 백성은 모두 양반이 될 판이니, 법이 무너지고 기강이 어지러워지는 것이 필시 양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렇건만 현재 양반은 이를 다스리지 않고 있으니 이 때문에 법이 서지 않고 있다.

君子小人, 以位言也. 今之所謂兩班, 古之所謂君子, 今之小人, 卽古之窮民而無告者, 仁政之所必先, 而奈何使小人偏苦, 至於此極耶? 非君子莫治野人, 非野人莫養君子, 則君子 多而野人少, 非國之利也. 百年之內, 方內黎庶, 其將盡化爲兩班, 夫壞法亂紀, 必自兩班始, 而兩班不相治, 故法之所以不立也.

-박지원, 199, 366쪽.

이러한 양반에 대해 20세기 초까지 다음과 같은 속요가 유행했었다.

내주머니 兩班(한 냥 닷 돈) 중
닷 돈은 길영수가 먹고
닷 돈은 일진회가 먹고
닷 돈은 쪽발이(일본)가 먹어서
양반(兩半=兩班)은 없어졌소

임종국은 이것은 양반들의 세도가 땅에 떨어진 것을 비꼬는 말이라고 평했다.(-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 3권, 인물과사상사, 2007, 219쪽.)

이렇게 양반계급의 타락과 백성들의 불안이 인심 동요의 근본이 됨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이다. 인심 동요·불안이야말로 과거 여러 종교가가 등장하게 된 일대 요소이다. 왜냐하면 과거 창교자들은 대개 현실에 대한 불안을 인심의 동요에 의한 것이라고 본 결과 불안한 현실로부터 제도(濟度)하는 방법은 오로지 인심의 쇄신·통일에 있다고 생각한 데에서 새로운 교의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잇서서도 민중에대한보호정책이 미온적이나마 또한적지아니하엿슴은 법제사상으로보아도 얼마간짐작할수잇다 그러나말기에이름에ᄯᅡᆯ하 양반계급의타락으로 인하야 양반에의하야 운용되는정령은더욱더욱문란하게되엇다 그리하야재래의법령은 일편의공문에지내지못하고 다만그들양반의특권보장의용구로만 운용되엇슴으로 민중의생명재산에대한 법적보장이 업게됨도 괴이적은일은아니다.
그러나 일면에잇서서 관리등용권은물론 국가의 교육기관〔중앙에 사학 지방에 향교서원등〕까지도 봉쇄를 당한민중에게는 그들의비참한현재를타개할방도ᄭᅡ지도 맥키게되엇다 그럼으로 그들중에는 양반에게 의탁하는수단으로서 양반의비부가되어 그자신이 노예됨을질겨하는자도잇섯다한다 실제에잇서 노예생활은 궁민의그것보담안전함으로 양반의약탈횡포를버서나 친절한주인의보호아래에 자유를희생하는대신에 비교적안전한생활을 엇고저함이다 또한 그들중에 재력의여유가잇는자는 왕왕(徃徃)히 어느세력가와결탁하야 금력으로 소위 『부침양반』이 되기도하나니 그것은수다한양반의침해를 방어하는 수단에서나온골계극이다
.(-달레)

이로 보면 최수운의 「인심이 어지럽고 경박하여 그 향할 곳을 알지 못한다」(人心淆薄 莫知所向之地)와 「권학가」, 「몽중가」 등에서 자주 예로부터 내려오는 인심과 사회질서의 어지러움을 들어 말한 것은 우연한 한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몹시 곤궁하여 고통 속에 빠진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은 어지러운 인심을 바로 잡음에 있다는 최수운의 사상은 「포덕천하」, 「보국안민」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출현한 동학의 사회적 근거는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Ⅳ. 개념과 생각 찾아보기

그랜저 검사, 벤처 검사, 뇌물 검사, 브로커 검사, 성추문 검사에 이어 검찰의 별이라는 검사장이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음란행위를 하였고 체포되어 와서 잡범이나 파렴치범처럼 뻔뻔하게 거짓 진술을 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검찰에 대한 불신은 실망을 넘어 공분을 사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조선 후기 양반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몹시 곤궁하여 고통 속에 빠진 세상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 어지러운 인심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신불립은 ‘믿음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자공(子貢)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足食 족식), 군대를 튼튼하게 하고(足兵 족병), 백성들로부터 믿음을 얻는 일이다(民信 민신)”라고 대답하였다.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포기해야 합니까?” 묻자 공자는 군대를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공이 다시 “나머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묻자 공자는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옛부터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백성의 믿음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自 고개유사 민무신불립)”고 대답했다. 
정치나 개인 관계에서 믿음과 의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이 ‘무신불립’임을 알 수 있다. 무신불립에 대한 뜻과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보시오.

▲ 황인술 / 논설위원
인문학당 아르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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