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묘사 줄이고 정의로운 내용 추가했지만… 또 '19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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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 윤빛나 기자] 폭력성과 잔혹성을 낮춰 관람 등급 재조정을 시도했던 영화 <도가니>가 결국 15세 관람가를 받지 못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도가니 확장판>이 지난 10일 오후 최종심사를 받았지만,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전편과 비교했을 때 폭력성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공지영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도가니>는 무진의 청각장애인학교 '자애학원'의 기간제교사로 부임한 강인호(공유)가 학교 내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고, 아이들의 인권과 파묻힌 진실을 위해 인권단체 간사 서유진(정유미)과 함께 힘든 싸움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하지만 성폭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영화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보다 많은 관객층이 접해야 할 영화'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제작사와 배급사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됐던 성폭행, 성추행, 어린이 폭행 장면 등을 최대한 줄이고, 교장 편에 서서 진실을 감추려 했던 수위 아저씨의 반전 등 정의로운 내용을 추가해 <도가니 확장판>이라는 이름으로 등급 분류를 신청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5세 관람가를 받지 못한 <도가니>는 결국 중·고교생이 볼 수 없는 영화로 남게 됐다.
한편 <도가니>는 11일 오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으로 386만 2,43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몰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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